KOHI 의무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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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의무교육
1. 교육 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의무교육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약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정신건강복지사, 보건복지행정사 등 보건복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교육 대상 및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인권교육: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2024년 기준 4시간 의무교육)
-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에 관한 교육
- 긴급복지지원교육: 재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 기타: 정신건강복지, 약물 남용,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3. 미수료 시 패널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면허 갱신, 각종 자격증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로부터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교육 이수 방법
KOHI 의무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https://edu.kohi.or.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교육: 각 지역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가능
5. 자세한 정보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https://edu.kohi.or.kr/
- KOHI 의무교육 문의: 1577-0000
교육 내용 및 이수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