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돕는 2026년 희망저축계좌1 및 희망저축계좌2 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두 계좌는 대상자와 지원 조건이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1. 한눈에 비교하는 희망저축계좌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 주요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
| 정부 지원금 | 매월 30만 원 정액 | 연차별 차등 (10만→20만→30만) |
| 3년 만기 혜택 | 최대 1,440만 원 + 이자 | 최대 1,080만 원 + 이자 |
| 지급 요건 | 3년 근로 유지 + 탈수급(수급자 벗어남) | 3년 근로 유지 + 교육 이수 + 사용계획서 |
2. 상세 내용 및 대상
① 희망저축계좌 Ⅰ
- 지원 대상: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혜택: 본인이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 (3년 후 총 1,440만 원 형성)
- 주의사항: 만기 시점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반드시 벗어나야(탈수급)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희망저축계좌 Ⅱ
- 지원 대상: 현재 근로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혜택: 본인이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을 연차별로 매칭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
- 주의사항: 3년간 근로를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2026년 기준)
- 신청 기간:
- 1차 모집: 2026년 2월 2일(월) ~ 2월 24일(화)
- 지역별로 모집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및 앱
- 제출 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동의서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팁: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5~39세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시 꼭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