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및 부과 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입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적용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험료율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기존 7.09% → 7.19% (0.1%p 인상)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기존 208.4원 → 211.5원 (3.1원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13.05% 적용
2.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①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9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②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산정 방식: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후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소득 산정: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을 정률제로 적용합니다.
- 재산 산정: 보유하신 주택, 토지, 건축물, 전월세 보증금 등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제한 후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전면 폐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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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기준 (강화)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및 재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자격 유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 소득 요건 | 모든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 재산 요건 (1)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 충족 시 유지 |
| 재산 요건 (2) | 재산과표 5.4억 초과 ~ 9억 이하일 때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
| 자격 상실 |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가입자 전환 |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가 올랐나요?
-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점수 변동이나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없더라도 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월급 외 소득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 A: 매년 11월에 전년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반영됩니다.
5. 문의 및 상담
상세한 개인별 보험료 조회 및 모의 계산은 아래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설치 후 로그인
- 전화 상담: 고객센터 1577-1000
가입자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료는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