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이번 직불금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신청: 2025년 2월 1일(토)부터 2월 28일(금)까지
- 대면 신청: 2025년 3월 4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비대면 신청은 2월 한 달간 진행되며, 대면 신청은 3월과 4월 두 달간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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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비대면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대상자: 2024년과 20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콜센터(☎1334, 내선 1번)를 통한 전화 신청
비대면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대면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대상자: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급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실제 경작: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대상 농지: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농지
특히, 소규모 농가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는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 전체의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일 것
-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영농 종사 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것
자세한 요건은 해당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혜택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소농직불금: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연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경작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경작 면적이 클수록 낮아지는 구조로, 이는 소규모 농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나 경작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1334) 또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