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직불금 신청안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이번 직불금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신청: 2025년 2월 1일(토)부터 2월 28일(금)까지
  • 대면 신청: 2025년 3월 4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비대면 신청은 2월 한 달간 진행되며, 대면 신청은 3월과 4월 두 달간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비대면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대상자: 2024년과 20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콜센터(☎1334, 내선 1번)를 통한 전화 신청

비대면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대면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대상자: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급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실제 경작: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대상 농지: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농지

특히, 소규모 농가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는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 전체의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일 것
  •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영농 종사 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것

자세한 요건은 해당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혜택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소농직불금: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연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경작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경작 면적이 클수록 낮아지는 구조로, 이는 소규모 농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나 경작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1334) 또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