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 보조금으로서 근로(일)를 통한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도 가능하므로 신청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근로장려금은 소득조건이 맞아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가구형태(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요건이 달라지게 되므로 본인의 가구형태와 소득환산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받는 일반근로자(회사를 다니시는분),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가 되므로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고,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반기, 정기,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 4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2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 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9월 1일 ~ 9월 15일
- 전년도 하반기분, 당해년도 상반기분을 나눠서 신청하는 것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당해년도 전체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신청하는 것
-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다면 반기신청 안되며 정기신청 기간에만 가능
– 기한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정기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늦게나마 신청하는 것입니다.
-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급적 반기/정기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 진행현황 조회)
근로장려금 반기/정기/기한후 신청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 반기신청(3월): 6월 말 지급
– 반기신청(9월): 12월 말 지급
– 정기신청(5월): 9월말 지급
– 기한후 신청: 신청시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단, 정기신청이 원래 9월말 지급이 원칙이나, 정부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지급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대부분 8월말~9월초에 지급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기간, 그리고 지급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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