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방법,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과세표준과 이에 따른 세액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이하 초과 ~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예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 84만원 + (2,000만원-1,400만원) x 15% = 1,74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나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책정됩니다.

※소득세 =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내는 세금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게 되고(13월의 월급),

낸 세금이 실제보다 적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추징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 함은,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배당소득
  4. 이자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이 소득들을 모두 합하여 ‘과세표준’ 이 됩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쓰이는 것이 상기 ‘과세표준 표’ 입니다.

※과세표준 =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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