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안내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받게 되는 지원혜택도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수당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홈페이지(ei.go.kr) 접속 및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관련 서류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나 확인서는 필요시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육아휴직신청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을 받으면서 회사에 다닌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80일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1년간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
100분의 80을 지급하지면 여기에서도는 지급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월 150만원 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 입니다.
즉,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최고 150만원을 지급하며, 아무리 급여가 낮다고 하더라도 최소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지급하는 육아유직급여액 중 25%는 바로 주지 않고 따로 떼어내 적립한 후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한번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그 퇴사 사유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던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지급금 25%는 모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을 지급하며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1년+1년 총 2년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현재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 모두 각각 1년이 사용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엄마2년, 아빠2년입니다.
앞으로는 6개월이 늘어난 1년 6개월로 추진됩니다. 아직 법제화 되지는 못했지만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6개월이 늘어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에도 물론 통상임금의 100%까지만 지급합니다.
ex)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자녀가 만 0세 이하라면
3+3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인 1~3개월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고 복귀 후 지급하는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최고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입금의 100%를 지원)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최고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입금의 100%를 지원)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최고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입금의 100%를 지원)
3+3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인 1~3개월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고 복귀 후 지급하는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라면 첫 3개월의 상한액은 250만원(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후 4~12개월은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150만원상한에 통상임금 80%입니다.
또한 3+3육아휴직제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특례의 적용 기간인 1~3개월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고 복귀 후 지급하는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시기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매 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나중에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는 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에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다면 급여는 없어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매 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