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민원24시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련 행정 업무를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및 확인하는 사이트입니다.
1. 주요 제공 서비스 (상세)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신고
-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의 신규 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
- 시정명령 결과 보고: 점검 후 시정 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출.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CPRP) 제출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온라인 제출 및 승인 현황 확인.
- 취급 시설의 위험도 결정 및 적합성 판정 여부 조회.
③ 검사 및 취급시설 관리
- 설치검사/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신청 및 결과 확인.
- 기술인력 및 관리자 현황: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기술인력) 선임·해임 신고 및 경력 관리.
④ 실적보고 및 운반계획서
- 연간 실적보고: 매년 화학물질 취급 실적 보고 기간 내 데이터 입력 및 제출.
- 운반계획서 제출: 유해화학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운반계획서 승인 절차 수행.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2. 이용 단계 및 준비 사항
- 회원가입 및 인증: 개인회원이 아닌 **기업회원(사업장 단위)**으로 가입해야 하며, 법인용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업장 등록: 기업 정보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사업장을 등록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다를 경우 각각 등록 필요)
- 서류 준비: 화관법 민원은 첨부 서류가 많습니다. (도면, 배치도, 방류벽 상세도, 성분 분석표 등) 스캔본을 PDF 형식으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민원 접수 및 보완: 신청 후 담당 검토관이 배정되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수정하여 재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시 주의사항 (필독)
- 법정 기한 준수: 영업허가 갱신이나 정기검사, 실적보고 등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시설 정보의 일치: 민원 신청 시 입력하는 시설 정보는 반드시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및 수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확인: 관리자 선임 신고 시 해당 인원이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서(이수증)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4. 고객 지원 및 관련 사이트
- 홈페이지 주소: 화관법 민원24 (https://csc.me.go.kr)
- 시스템 이용 문의: ☎ 1899-1744 (화학물질안전원 통합번호)
- 교육 관련: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별도 운영
참고: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시설 기준이나 제출 서류 양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서 최신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