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 입니다. 카드로 보자면 영수증인 셈입니다. 이 현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중요한 항목인데요,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방법과 함께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회 시 ‘소비자’ 용인지 ‘사업자’ 용인지 잘 구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용: 일반 근로자, 소비자 등 물건구입 등을 통해 지출을 한 사람이 조회/발급
- 사업자용: 사업자의 매입 또는 지출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조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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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혜택 (소득공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혜택이 있습니다.
1. 소비자 혜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지출한 금액 (현금, 카드 등)에 대해 일정부분 소득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금을 덜게 되는데요,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지출했다는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현금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최초 1회 등록). 이후 현금으로 지출할 때 등록한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2. 사업자 혜택
사업자는 간단히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법인사업자 제외)
-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입금액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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