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다면 국내주식은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무려 22% 입니다. 물론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니 안 팔았다면 몰라도 됩니다. 팔아서 수익을 받았다면? 세금을 꼭 확인하세요.
1. 양도소득세: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순이익(이익-손실-거래비용) 중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22% 세율 적용: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분류과세 적용: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그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25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수익이라 함은 “내가 판 금액에서 내가 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가능!
양도세 계산 방식
아이러니하게도 증권사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선입선출 방식: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균단가 방식: 주식의 평균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팔았다고 보는 곳도 있고, 전체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예시를 봐도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 주세요.
증권사별 양도세 계산 방식:
- 선입선출 방식: 키움, 미래에셋, NH투자, 신한, KB증권 등
- 평균단가 방식: 삼성, 한국투자, 대신, 토스증권 등
※ 따라서 같은 금액을 팔아도 증권사마다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 거래 시 증권사 앱을 통해 수익부분 잘 확인하세요. 만약 증권사에서 계산결과를 제공안한다? 그런경우는 (선입선출방식은 계산이 무지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은 평균단가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허용해 주고 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신고와 납부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해당 연도 소득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 신고 방법: 증권사 어플에서 양도세 발생 여부를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참고하세요!
※ 위 두 기사가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는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몇가지 요약하자면
– 250만원 이하 양도차익은 신고 안해도 무방함
– 배당금은 미국에서 세금 떼고 준 것이므로 상관없음 등.
2. 절세 전략: 세금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① 기본공제 (기본중의 기본)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 방법: 매매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연간단위 분할 매도
- 예시: 연간 500만 원 차익 → 250만 원씩 나누어 2년에 걸쳐 매도 → 세금 0원
※ 즉 올해 12월에 매도(차익 250만원)하고, 내년 1월에 매도(차익 250만원)이면 총 500만원이지만 세금은 없다는 사실.
② 손실상계 (약간 머리를 쓰자)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여 이익 종목과 상계 처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예시:
- A 주식에서 1,000만 원 수익
- B 주식에서 750만 원 손실
- 두 종목을 모두 매도하면 순수익 250만 원 → 세금 0원
③ 배우자증여 (상급 기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 한도: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예시: A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 배우자가 매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격으로 변경 → 양도 차익 발생 없음
※ 만약 A 주식을 1억에 사서 6억이 되었다면, 매도 시 5억의 차익이 발생하며 5억에 대한 22% 1억1천만원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를 매도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으므로 수익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으니 양도세도 없게됩니다.
(참고로 자녀 증녀도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성인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한도가 작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 주의사항 !!
- 증여 후 다시 증여 금지: 배우자가 매도한 주식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탈세로 간주
- 2025년 이후 규정 변경: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1년 이내 팔면 탈세를 위한 꼼수라고 판단하고 양도세를 매깁니다.
기타 세금 간략소개
1.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과세
배당소득세란?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배당금 지급 시 미국에서 15%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 이중과세 방지협약: 미국의 세율(15%)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증권거래세: 매도 시 부과되는 소액 세금
증권거래세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내는 수수료로, 주식 매도 시에만 발생합니다.
- 세율: 매도 금액의 0.00278%
- 자동 징수: 매도 시 자동으로 부과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금융소득종합과세
미국 주식 ETF 투자 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영향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수익뿐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계획을 세울 때는 세금 영향을 미리 계산하고 분할 매도, 손실 상계, 배우자 증여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