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IRP 3종류의 차이점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의무화 되면서 모든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본인의 퇴직연금을 DB형 또는 DC형으로 선택하여 운용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퇴직연금 생긴이유

기존에는 퇴직금 제도로 운용되던 것이 현재는 퇴직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제도 온라인교육 안내(무료교육)

회사, 인사담당자, 근로자들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제도 설정과 운용에 대한 온라인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이므로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에 쌓아두고 관리, 퇴직 시 지급했으나 이를 잘 관리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퇴즉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함

DB형, DC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DB형과 DC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DB(확정급여형): 적립금을 회사에서 주체적으로 운용,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받음(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나 사내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함)

DC(확정기여형): 적립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 퇴직 시 운용수익에 따라 많이 받을수도 적게받을수도 있음

IRP 개인형퇴직연금이란

IRP(개인형퇴직연금) 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즉,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별도로 IRP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다니면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중도퇴사나 정년퇴직 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 IRP를 가입해야 하며, 이 계좌로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넣어줍니다.

(참고)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세액공제

퇴직연금 가입자들 중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된 분들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연말정산 시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시) 세액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퇴직연금납입액 700만원 x 13.2% = 연말정산 시 92만 4천원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퇴직연금납입액 700만원 x 16.5% = 연말정산 시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단, ‘연금저축’에 가입된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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