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의 주요 대상입니다. 주로 공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직자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등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 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민간인
청탁금지법 위반시 처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는 통합검색 센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시면 편리합니다.
-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게는 형벌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품 등 수수: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됩니다.
이 사항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 통합검색 센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시면 편리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내용
청탁금지법은 다양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정청탁: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 금품 등 수수: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 –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 (법 제5조제1항)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를 약속/의사표시 금지 (법 제8조제5항)
최소한의 가액 기준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나 의례적인 선물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화환 및 조화는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고 및 처리 절차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이를 준수하여 더욱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행위는 청렴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며, 이에 대한 제재는 유형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부과됩니다.
한국의 사회는 과거부터 공직자나 다른 권력의 소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청탁이나 금품 제공 등의 문화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일정 부분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