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 제도에서 가장 선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지원되는 대상이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분들인가 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정의)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은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수급권자(급여의 특례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어떤 의미인지 어려운데요, 위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을 쉽게 이야기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나열하여 중간값을 구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중위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자체도 매 년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 (온라인)
중위소득표를 보고 우리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계산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격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정보 및 소득,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소득분포가 표시되어 차상위계층 부합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표시되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차상위기준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서초구청 홈페이지 참고)
대표적으로 몇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더 정확한 것은 바로가기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문화누리 카드
– 평생교육 바우처
–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자산형성 지원(정부보조금)
차상위계층 지원신청
차상위계층 혜택의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직접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의 가구원별 소득수준에 따라 받는 혜택이 차등지원 되므로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대상자 여부와 지원혜택 정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미리 문의를 해 보시고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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