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내용와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표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은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지원을 통해 사업자분들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지참합니다.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 사실증명원을 지참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 위임장에는 법인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

2.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등

지원대상 상세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입니다. 단, 일부 대출 종류 및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한 사람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 대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 지원 금리 0.5%
  • 대출 금리 구간: 5.5% 이상 ~ 6.5% 미만 → 지원 금리 1%
  • 대출 금리 구간: 6.5% 이상 ~ 7.0% 미만 → 지원 금리 1.5%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에 따라 다른 금액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5,000만원이고 대출 금리가 5.3%라면, 지원금액은 25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문의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