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이며,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은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표준단독, 개별단독으로 나뉘는데요 그 의미와 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택 공시가격 조회하기
주택 공시가격 조회하기 전에 나의 주택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며 매 년 1월 1일, 6월 1일 두번에 걸쳐 적정가격을 공시합니다. 보유한 주택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참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차이
표준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1. 표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체 단독주택 중 시장성이 있는 대표적인 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1월 공시 후 이의신청을 거쳐 3월 확정 공시됩니다.
2. 개별 단독주택
표준 단독주택이 아닌 나머지 단독주택 모두를 말합니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자체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4월에 공시합니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등의 기준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앞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도 오르며 이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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