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신분증명의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신속하게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및 인터넷으로 재발급 하는 방법, 그리고 최초 신규발급까지 안내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주민센터(또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거나 정부24(인터넷)을 통해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분실신고를 완료했다면 재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규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나 재발급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하단 사례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무료)
만 17세 이상인 자가 최초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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