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인터넷발급, 재발급, 신규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은 신분증명의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신속하게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및 인터넷으로 재발급 하는 방법, 그리고 최초 신규발급까지 안내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주민센터(또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거나 정부24(인터넷)을 통해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분실신고를 완료했다면 재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규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나 재발급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하단 사례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무료)

만 17세 이상인 자가 최초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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