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하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새로운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대부분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되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갱신 시에도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요,

단, 연체 상태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 등이 설정돼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시점 및 제한:

  • 갈아타기 가능 시점은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이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지난 후까지 가능하다.
  •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넘기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하반기부터 대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전세계약 갱신 시 갈아타기 가능 시점:

  •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갈아타기 불가능한 대출 종류: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일부 금융회사만 취급 가능한 지역 연계 전세대출도 제외된다.

월세 보증금 대출과의 관계:

  • 임차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및 분실 시 조치:

  •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로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이며, 분실 시에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서 원본 사진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 및 DSR 규제 적용 여부:

  •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임대인 동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다.
  • DSR 산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 취급한도 제한 여부:

  •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은 설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대출은 동일 보증기관의 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으며, 제한적인 기간 내에 처리된다.

내용 더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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