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및 이용방법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소득세 중 가장 기본적인 세금 중 하나로, 국세청을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의 납부 대상은 한국에서 소득을 올린 모든 개인입니다. 즉, 국내 거주자이거나 국외 소득을 얻은 국내 소득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납부 기한
종합소득세의 신청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한 해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파악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지연에 따른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세무 서비스 플랫폼으로,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홈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또는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 신고 후에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역을 미리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모두채움을 통해 신고/납부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 따라 신고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여 별도 수령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