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 부가세법 시행령 제 109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신청에서 제외가 되는 요건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중인 자’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 사업자’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직

전문직 사업자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중에 ‘전문직 사업자’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신청제외자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 대한민국 국적과 혼인한 분은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3. 거주자가(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중인 분

👉여기서 전문직 사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109조 2항 7호에서 나열하는 전문직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한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단, 사업장 사업자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직전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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