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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 부가세법 시행령 제 109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신청에서 제외가 되는 요건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중인 자’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 사업자’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중에 ‘전문직 사업자’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신청제외자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 대한민국 국적과 혼인한 분은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3. 거주자가(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중인 분

👉여기서 전문직 사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부가세법 109조(보기)

👉109조 2항 7호에서 나열하는 전문직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한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단, 사업장 사업자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직전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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