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성별, 연령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교육이수 후 별도의 시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에 대한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내용 (교육기관 찾기)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희망한다면 교육이론 및 실기 총 40시간과 함께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을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에 대한 상세내용과, 실제 수강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신청, 교육기관과 내용 조회를 원하시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일정 조회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이트 접속 → 상단메뉴’정보마당’클릭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또는 교육일정 클릭하여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hwww.ableservice.or.kr:8443)

장애인활동지원사 사이트에서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지역별 교육기관 찾기,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조회”를 제공하며,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취업하기 위한 구인/구직 정보도 함께 제공하므로 즐겨찾기 해두시고 자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결격사유) 및 가족돌봄이 가능/불가능한 경우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결격사유)

1.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로서 인정된 분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 판단되는 분은 결격사유입니다.
  •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을 받은 분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률상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와 관련된 형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후 1년(법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2년(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자격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시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특별 결격사유:

  • 활동지원급여나 노인장기요양수급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아닌 종사자 역시 결격사유입니다. 단,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전담인력이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활동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해당 시설의 근로시간 내에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규 근로시간 외에 제공된 서비스는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불가능한 조건은?

가족에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을 돌보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 불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가족’에 해당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가족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 30조 제 3항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16. 12. 30.>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법령참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규칙 제33조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을 풀어서 설명하면,

1.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합니다.

2.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3.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5. 배우자의 직계횔족 –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삼촌이나 고모, 이모, 조카는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여도 가족돌봄을 통해 가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벽지 지역이나

–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더 상세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hwww.ableservice.or.kr:8443)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