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많은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인기있는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궁금증으로 가족에 대한 돌봄을 통해 가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관련하여 가족의 범위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족급여(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사’ 의 자격요건, 교육내용 및 교유기관 등 자격증 취득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 불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가족’에 해당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가족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 30조 제 3항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16. 12. 30.>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법령참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규칙 제33조
✅법령은 위와 같은데요, 활동지원사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을 풀어서 설명하면,
1.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합니다.
2.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3.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5. 배우자의 직계횔족 –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삼촌이나 고모, 이모, 조카는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여도 가족돌봄을 통해 가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벽지 지역이나
–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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