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돌려받기(평균 51만원)

놓치고 있는 ‘월세 환급제도’ 대상과 금액, 환급금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월세 환급금 조회 신청

✔사업개요

  • 월세에 주거하고 있다면 월세 납부액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
  • 내가 낸 월세의 최대 17%를 환급 가능(대상자마다 차이)
  • 연 소득 조건 및 주거하는 주택의 평수에 따라 차등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에 주거하고 있다면 누구나 살펴보아야 해요. 월세에 주거하는 사람 중에서 연소득과 주택의 평수에 따라 최대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가 증빙서류가 되니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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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월세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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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란?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자가나 전세가 아닌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환급제도 혜택이예요. 연 소득과 내고 있는 월세의 대상 주택이 어떤 평수냐에 따라 환급금의 수준이 달라져요.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월세를 납입했다는 이체 내역도 필요한데요,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온라인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해요. 놓치지 않아야 할 혜택이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꼭 신청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