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방법 (1종,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종과 2종 면허에 따라 다르며, 같은 면허라도 취득 시기와 현재 연령에 따라 또한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확인하시어 기한 만료 전에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종류(1종, 2종)에 따라 다르며 이 안에서도 면허를 취득한 시기에 따라 또한 조금 달라지니 확인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1. 9. 이후 면허취득/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아래 ※ 참조)
  1. 8. 이전 면허취득/적성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1. 9. 이후 면허취득/면허갱신자: 10년 주기, 1년 기간(아래 ※ 참조)
  1. 8. 이전 면허취득/면허갱신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기간이란?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65세 이상인 사람은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01. 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 입원 : 퇴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 전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2종 갱신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75세이상 고령운전자인 경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면 고령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저하(경도인자장애)라면 치매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미리 발급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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