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가장 첫 단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입니다. 가장 많은 환급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인적공제(사람을 통한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불립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인적공제로 본인, 부양가족 3명,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음
👉(참고) 지급명서세(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확인방법
✅ 인적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인적공제 금액
1) 기본공제: 1인 당 150만원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보게 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1인 당 50~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고령이거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액 150만원 + 50~200만원 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 요건 및 금액>
공제대상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기본공제금액 |
본인 | 무관 | 무관 | 1인당 150만원 |
배우자 | O | 무관 |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
직계비속 | O | 만 20세 이하 |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 |
수급자 등 | O | X | “ |
<추가공제 요건 및 금액>
추가공제대상 | 공제요건 | 추가공제금액 |
경로자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1인당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으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불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 100만원 |
※ (참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우리는 소득이 발생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일정부분 세금을 차감하여 선 납부하고(국세청)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정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략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먼저 납부한 세금을 나의 상황에 맞게(카드사용액, 의료비 사용액 등) 정확히 다시 계산하여 더 낸 것은 돌려받고, 덜 낸 것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액이 적어져서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모두 계산 완료한 후, 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자체가 바로 줄어들게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