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의미)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가장 첫 단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입니다. 가장 많은 환급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인적공제(사람을 통한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불립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인적공제로 본인, 부양가족 3명,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음

👉(참고) 지급명서세(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확인방법

✅ 인적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인적공제 금액

1) 기본공제: 1인 당 150만원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보게 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1인 당 50~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고령이거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액 150만원 + 50~200만원 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 요건 및 금액>

공제대상소득요건나이요건기본공제금액
본인무관무관1인당 150만원
배우자O무관
직계존속O만 60세 이상
형제자매O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O만 20세 이하
위탁아동O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수급자 등OX

👉 (참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의미

<추가공제 요건 및 금액>

추가공제대상공제요건추가공제금액
경로자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원
장애인등록된 장애인1인당 200만원
부녀자(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
한부모배우자가 없으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불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100만원

※ (참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우리는 소득이 발생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일정부분 세금을 차감하여 선 납부하고(국세청)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정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략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먼저 납부한 세금을 나의 상황에 맞게(카드사용액, 의료비 사용액 등) 정확히 다시 계산하여 더 낸 것은 돌려받고, 덜 낸 것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액이 적어져서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모두 계산 완료한 후, 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자체가 바로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자료: 정책브리핑 참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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