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대상, 공제율을 알아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연말정산하는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 금액: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공제율: 같은 금액을 지출했더라도 대상자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난임시술비) 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지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지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한도없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 의료비의 20% 세액공제 (한도없음)
- 난임시술비: 지출 의료비의 30% 세액공제 (한도없음)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설명
- 공제대상금액 1,836,917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 세액공제액 275,536원: 65세이상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 의료비 중 15%를 세액공제 받음
👉 (참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확인방법 (연말정산 대비하기)
🔎ex)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추징될) 세금이 30만원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40만원을 받게 되면 추징액은 0원, 환급액(돌려받는금액)은 10만원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한 경우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경우 해당금액 제외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금액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단순 건강증진(건강보조) 의약품 구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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