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금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품의 종류와 개인소득에 따라 공제율(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상품)을 말합니다. 운용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참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확인방법 (연말정산 대비하기)

– 국민연금: 국가에 연금액을 납부하고, (정해진 계산법으로) 낸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음

– 연금저축: 저축계좌에 연금액을 납부하고, (운용하는) 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받음. 연말정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참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우리는 소득이 발생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일정부분 세금을 차감하여 선 납부하고(국세청)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정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략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먼저 납부한 세금을 나의 상황에 맞게(카드사용액, 의료비 사용액 등) 정확히 다시 계산하여 더 낸 것은 돌려받고, 덜 낸 것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액이 적어져서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모두 계산 완료한 후, 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자체가 바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운용방법 (상품종류)

연금저축계좌라는 그릇에 여러가지 다양한 상품을 담아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원금보장 상품부터,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주식형/파생형 상품까지 기호에 맞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ex) 안전한 A상품에 20%, 중간정도 상품에 30%, 공격적인 상품에 30%, 미국주식에 20% 등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연말정산 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즉, 낼 세금을 공제(차감)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준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16.5%
총 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13.2%

🔎예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연간) 납입 한 경우

6,000,000원 x 16.5% = 990,000원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에 대한 한도는 연간 1,800만원 까지이나,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는 납입액 중 연간 6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IRP(개인형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계좌+IRP의 총 납입금액 중 연간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연금저축 vs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란?

🔎예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가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합산 총 900만원(연간) 납입 한 경우

9,000,000원 x 16.5% = 1,485,000원 세액공제 (세액공제 최대금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미지 자료 출처: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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