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할 때마다 헷갈리고 따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다양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주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는 꼭 따져 볼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결제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연말정산의 중요한 한 축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월급받을때 미리 떼서 낸 세금을 다음연도 초에 정확하게 계산,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적게 냈다면 더 내야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내야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정산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각자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높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의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대상, 공제율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인데 내가 번 소득에서 기본적인 경비는 세금에서 제외해줍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이냐, 체크카드이냐, 현금이냐에 따라 그 인정비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공제하는 기본 계산법부터,그래서 신용카드가 나은지 체크카드가 나은지,그래서 내가 쓰는게 나은지, 배우자가 쓰는게 나은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공제대상액

1년간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의 사용액 총액이 내가 받은 총 급여의 25%를 넘어가면 그 넘어간 부분만큼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내가 5000만원을 벌었다면 그 25%인 1,250만원 이상의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년 간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의 사용액 총액이 내가 받은 총 급여의 25%를 넘어가면 그 넘어간 부분만큼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내가 2022년에 5000만원을 벌었다면 그 25%인 1,250만원 이상의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제비율

공제 대상액 중 카드별,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는 15% 공제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 문화생활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은 30% 공제

– 전통시장은 40% 공제

– 대중교통은 40% 공제, 단 2022년 하반기 사용분은 80% 공제적용(한시적)

공제한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 (기본한도) 신용/카드/선불 등등 모두 합쳐서 300만원까지 공제

– (추가한도) 거기에 더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총 급여가 7천만원 초과자라면

– (기본한도) 신용/카드/선불 등등 250만원까지 공제

– (추가한도) 거기에 더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도서/공연 상용분은 추가공제 적용 없음

예전에는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다소 복잡했지만, 지금은 통합 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카드별 한도는 무시하고, 카드별 공제 비율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추가 팁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체크카드의 공제비율만 본다면 당연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나간다는 부담감이 있기도 하며,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는 카드혜택들을 놓치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안쓰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체크카드를 안쓰자니 연말정산이 두렵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무엇을 쓸지 고민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 공제를 과연 받을수는 있을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 104만원을 넘게 쓰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기본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초과사용 (총 3,250만원)

– 체크카드는 1,000만원을 초과사용 (총 2,250만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겠습니다. 최대한 아끼는게 공제을 많이 받는것보다 현명한 방법이겠죠,

아래는 소득 5000만원의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5%인 (5000만원 소득자 기준) 1,25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씁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및 할인혜택을 최대한 받는다면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공제대상액이 되는 부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봅시다.

공제율을 최대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니 카드대금으로 인한 지출타격도 줄일 수 있을 터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는 당장의 현금이 아닌 신용으로 빌려서 미리 쓰는 개념입니다.

할인혜택이나 포인트를 따지기 보다는 현금결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출통제에는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때마다 달라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전통시장에 가거나 일부러 대중교통을 타거나 밥을 안먹고 영화를 보러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맘이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쓸까, 배우자가 쓸까?

세금은 기본적으로 높은 소득에 높은 세금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는다면 세율이 높은 즉,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한 가지 따져볼 것은 기본적인 카드공제 조건은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한 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대상에 도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1억 소득자는 250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지만 2000만원 소득자라면 500만원 초과부분부터 바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줬다 하더라도,ㅡ공제 대상액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한푼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공제 대상액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에 오히려 공제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각 가정의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지출액이 많다면 소득이 높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지출액이 적다면 오히려 소득이 낮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