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부를 하면 기부금 중에서 4가지 항목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하는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세액공제액(%):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름. 기부금액의 일정 %를 공제해 줌.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참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확인방법 (연말정산 대비하기)
🔎ex)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추징될) 세금이 10만원이라면?
기부를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로 10만원을 받게 되면 내야 할 돈이 0원이 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액이 1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기부금 이월 세액공제 (10년)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올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초과 기부금은 이후 10년 동안 이월하여(내년이나 내후년 등)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4가지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만원 이하: 약90% 10만원 초과: 15% 3000만원 초과: 25%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21,22년 기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x 30% |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x 30% |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x 10% | “ |
1.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입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 10만원 이하 금액: 110분의 100 (약 90%)
- 1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15%
- 3,000만원 초과: 25%
✅ 공제한도: 본인 근로소득금액 (근로자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2. 법정 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적십자사 등에 기부한 금액, 금품, 국방헌금, 위문품, 이재민 구호품, 자원봉사 용역가액 등 입니다.
✅ 법정 기부금 세액공제액
- 1,000만원 이하 금액: 15% (21년, 22년에는 5% 높인 20% 특별적용)
- 1,000만원 초과 금액: 30% (21년, 22년에는 5% 높인 35% 특별적용)
✅ 공제한도: 본인 근로소득금액 (근로자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액 입니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액
- 1,000만원 이하 금액: 15% (21년, 22년에는 5% 높인 20% 특별적용)
- 1,000만원 초과 금액: 30% (21년, 22년에는 5% 높인 35% 특별적용)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4. 지정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외 와 종교단체’로 나뉩니다.
‘종교단체 외’는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등) 특정 단체에 기부한 금액, 학교장 추천한 개인에게 지출한 장학금 등 입니다.
‘종교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 지정 기부금 세액공제액
- 1,000만원 이하 금액: 15% (21년, 22년에는 5% 높인 20% 특별적용)
- 1,000만원 초과 금액: 30% (21년, 22년에는 5% 높인 35% 특별적용)
✅ 공제한도:
-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10%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액 높이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떻게 지출하면 높은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지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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