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 가맹점 수수료 온라인 환급 신청 ]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상반기 개업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금액

  • 대상: 2024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개업하여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 환급 금액: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평균 약 34만원)

환급 확인 방법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총 환급액 확인
  •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 확인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환급 일정

  • 2024년 8월 27일부터: 환급금 지급 시작

유의사항

  • 폐업 가맹점: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며, 다음 달 27일부터 환급 여부 및 금액 확인 가능
  • 안내문 미수령: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위 방법으로 확인 가능
  • 환급액은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문의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각 카드사: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 롯데카드1588-8100  비씨카드1588-4500  삼성카드1588-8700  신한카드1544-7000  하나카드1800-1111  현대카드1577-6000  농협NH카드1644-7400  KB국민카드1588-1688 씨티은행1566-1000  우리카드1644-9797 

※ (참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 2024년 8월 14일부터 304만 6천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의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PG 하위 가맹점(178만 6천 개, 93.4%) 및 개인택시사업자(16만 6천 명, 99.6%) 역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올해부터는 법인택시사업자(1,300명, 76.1%)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참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인 방법

  •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