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딤돌 주택구입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나뉘어 집니다.
구입 대출과 전세대출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각각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대출 금리와 조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가능)
-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함
-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85 ㎡ 이하, 시세는 9억 원 이하(도시지역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도 가능)
기존에는 1.3억 원 이하였던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금리: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와 DTI 조건이 있음
- LTV(Loan to Value): 70% 이내가 기본이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가능
- DTI(Debt to Income): 일반 및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
또한, 대출금리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된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0.5% 우대금리 적용
- 전자계약 체결: 0.1% 우대금리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금리 적용
-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우대금리 적용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공급규모는 27조 원으로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은행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다음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내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내용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이며,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 3억 원이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최저 금리부터 최고 금리까지 변동폭이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올라갈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최저 금리 | 최고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1.10% | 1.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40% | 1.7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70% | 2.0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2.00% | 2.35%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35% | 2.7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2.70% | 3.00% |
신청 방법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총 3가지이며, 전자계약 체결, 추가 출산,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 금리 하한선은 연 1.0%입니다.
구분 | 우대금리 |
---|---|
전자계약 체결 | 0.1% |
2년 내 추가 출산 | 0.2% |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 0.1%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특례대출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환대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