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인 사업체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
  • 지원 범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달 및 택배비용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신청 사이트 접속: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증빙 자료 제출: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4.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즉, 17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18일에는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지원 횟수: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보관: 신청 후에도 추후 검증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를 숙지하시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