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가능 사유
- 부당한 계약: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품질 불량: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는 경우
- 환불 거부: 계약 해지나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상 미흡: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의 보상이 미흡한 경우
신고 방법 (온라인 가능)
- 온라인: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까운 소비자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계약서: 물품 구매 계약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 등
- 영수증: 구매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하자 내용 증빙자료: 사진, 동영상 등
- 기타 증빙자료: 통화 녹음 파일, 메일 내용 등
1)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접수: 신고 내용 검토 후 접수
- 사업자에게 이송: 사업자에게 신고 내용 전달 및 소명 기회 부여
- 조사: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및 현장 조사 실시
- 분쟁 조정: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중재 시도
- 결정: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결정 통보
2) 어떤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환불: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 반환
- 배상: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 지급
- 계약 해지: 불공정한 계약 해지
- 개선 요구: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개선 요구
- 소송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 지원
※ 참고사항
- 신속한 신고: 피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고할수록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계약서,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은 권고 사항: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