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 중인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채무를 정부가 일괄 매입해 소각(탕감)하거나 감면·조정해주는 대규모 채무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정리
- (상환능력 없음) 채무 소각 최대 5천만원
- (일부 상환능력 있음)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3년 상환유예 등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소각 가능.
확인 및 신청 안내
①금융회사별로 ②7년 이상 연체 중인 ③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별도 신청 불필요, 심사·매입 완료 시 개별안내를 받게 됩니다.
- 내 채무의 매입·소각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newlea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이용 권장.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주요 내용 및 운영방식
-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를 일괄적으로 새도약기금이 매입합니다.
- 매입 즉시 추심(독촉)이 중단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득, 재산이 거의 없다면 채무 전액 소각(탕감)도 가능합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면 30~80%의 원금 감면, 최장 10년의 분할상환 유예, 전액 이자감면, 최장 3년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 2025년 현재 약 113만 명,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이 대상입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새도약기금에서 심사 후 채무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대상자 자격 요건
- ①금융회사별로 ②7년 이상 연체 중인 ③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연체기간 7년 미만, 담보채무, 원금 초과 채무는 제외됩니다.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투자목적 채권, 도덕적 해이 사례(재산 은닉, 허위소득신고 등), 최근 1년 신규대출자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 원칙적으로 내국인만 해당하지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참고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 지원용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과는 달리, 오로지 장기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무자 지원 중심인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