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한 사람(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용어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 상속을 받는 사람이며, “피상속인” = 상속을 하는 사람(사망인) 입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2023년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상속 우선순위는?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순위동일)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순위동일)
3순위 : 배우자 (1,2순위 없을 시 우선순위가 됨)
4순위 : 형제자매
5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순위 : 특별연고자
7순위 : 법원 공고 및 국가귀속
※🔎방계혈족이란?
방계혈족이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등), 직계존속(부모)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이모 등), 이들의 직계비속(사촌 등)을 일컫습니다.
👉인기글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