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재산 피해 온라인 신고 ]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나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내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 사유재산 피해 신고 방법 ]
-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 비상연랑망으로 문의하세요.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재난 발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필수 정보: 피해 발생 위치, 피해 규모,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팝업 차단 해제: 신고 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후
- 접수 확인: 온라인 신고 시 접수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처리 상황: 처리 상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문의처
- 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 해당 시·군·구청 (비상연락망 참고)
- 기타 문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연정원 (044-205-5317)
- 시스템 관련 문의: 044-205-8462
참고사항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필수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가족 수 등
- 선택 정보: 도로명 주소, 도시가스 사용 여부 등
- 특별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신고자)
-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 피해 상황 확인 등에 활용됩니다.
- 관련 기관 (예: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 신고 이력 관리를 위해 신고 후 30년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