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와 관련한 업부를 하려다 보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며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같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쉽게 말하면 상품을 판매할 때 이윤(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즉, 이윤이 남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는 0 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대개 연간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제외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높습니다.)
-(판매를 위한 재료비 등)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소규모사업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 매출액 8천만원(부동산임대업은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 간이과세 사업자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 x 0.5%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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