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전자적인 서명확인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각종 행정 절차나 민원 처리 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발급 수수료 600원이나 한시적으로 면제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신청 및 발급:
-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서명을 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출력 또는 저장:
- 발급된 서류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 시간 절약: 읍면동사무소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발급 가능
- 편의성: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발급 가능
- 환경 보호: 종이 사용량 감소 및 행정 효율성 증대
주의사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합인증: 처음 발급 시에는 전화 또는 보안카드를 이용한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확인: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정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효 기간: 발급된 서류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 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정부24 고객센터: 110
- 각 지자체 민원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