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하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무료로 진행되기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하고 필요한 분은 출력 또는 스마트폰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24시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등록등본 1통 400원이나, 민원24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발급하세요.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시(구.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하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총 3가지 입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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