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쿠폰 사용처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1. 기본 사용 원칙 및 사용 지역 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 지역이 제한됩니다.
- 특별시/광역시 주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도(道) 지역 주민: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는 별도의 안내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2.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쿠폰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군 의무복무 군인: 나라사랑카드(KB, BC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PX(군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면(面) 지역 하나로마트: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약 125개소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지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 택시:
- 개인택시: 택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백화점 내 임대 매장: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예: 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배달앱·소상공인 앱: 일부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특히 공공배달앱 이용 시에는 주문 횟수 누적 할인, 결제 할인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용 제한 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에 따라 다음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창고형 매장: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GS 더 프레시,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 백화점 및 면세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등.
-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및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대형 외국계 매장: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스타벅스(직영 100%) 등 직영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
- 대형 전자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 유흥·사행 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 환금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 비소비성 지출: 국세, 지방세, 관세,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액 등.
- 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 무승인매출/배치승인: 교통·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PG(Payment Gateway)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실제 업체 매출 확인이 불가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버스·지하철: 선불교통카드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교통 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5. 사용 기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니, 기한 내에 모든 쿠폰을 사용하시길 권고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6. 쿠폰 사용 시 우선 차감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시 소비쿠폰 잔액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우선하여 사용됩니다. 사용 후에는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잔액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출처: 민생회복소비쿠폰 보도자료(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