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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대상자조회, 연차별 교육시간, 온라인방법, 과태료 등 안내

예비군때 예비군훈련을 받듯이 민방위때는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군복무를 마치면 예비군 훈련 이후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현역(군복무) → 예비군(8년간) → 민방위(만40세까지) 편성이 됩니다.

민방위 교육불참 과태료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 39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릅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와 2차, 보충교육의 불참자 및 교육 시 명령불응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매 년 교육일정 종료 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늦지 않게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편리하게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조회

2024년도 기준으로 1984년 1월 1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까지가 민방위교육 대상자 ‘나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나이의 분들 중 ‘군복무 종료 및 예비군 8년 종료 이후’ 분들이 해당됩니다.

민방위 연차에 따라 매 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민방위 연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방위 연차 확인은

  • 수령한 통지서 확인
  • 교육 사이트 로그인 후 확인
  • 관할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 문의

교육 사이트를 통해 연차확인을 하실 분은 민방위온라인교육센터 (https://www.cmes.or.kr)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민방위 교육은 해당 연도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연차가 쌓이게 되니 교육받지 않았다면 초년차 대상자로 더 많은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연차별 의무교육 시간

민방위 연차별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와 시간이 다릅니다.

  •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온라인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온라인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집합교육 4~8시간

본인의 연차별 교육종류 및 장소는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또는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www.safekorea.go.kr접속 후 민방위 > 교육훈련 > 교육일정 에서 확인하세요.

만약 지정된 교육일정과 장소에서 이수가 어렵다면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정 및 교육장 확인 후 참가하면 됩니다.

민방위 온라인교육 (평가/이수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의 평가 합격 기준은 70점입니다. 총 20개의 문항이 출제되며 이 중 14개 이상을 맞추시면 합격입니다.

불합격일 경우에는?

평가문제에 대한 해설집이 제공이 되며, 이후 무제한으로 계속 재평가를 볼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설을 보고 답을 파악한 후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세요.

지정교육기간에 교육받지 못했다면?

보충1차와 보충2차 교육기간이 다시 부여되니 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일정은 알림톡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알림톡을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락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등 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제외 대상자는? (특정공무원, 장교/부사관, 해외체류자)

민방위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민방위편성 제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대학생, 대학원생
  •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공무원
  • 보충역(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 등대원,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이상)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의사 진단서 필요) 등

해외에 체류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유예 및 면제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신청서 확인 후 작성하여 가시면 편리합니다.

유예와 면제 신청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외에 3개월 이내로 체류하는 분이라면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훈련이 유예됩니다.(받아야 합니다.) 단,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한다면 민방위교육과 민방위훈련 면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병사로 군복무가 아닌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한 분이라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전역 후 만 40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군인사법 제8조 1항에 따라 현역군 연령 정년이 될 때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도록 되어있기 때문)

민방위는 예비군종료 후 만 40세까지만 민방위로 편성되므로 결론적으로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예비군종료와 함께 민방위도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 의무 제외)

신체검사 결과 및 등급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에서 ‘2024년 민방위 업무지침’ 을 검색하여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bbs_no=10&emgPage=Y&menuSeq=6090 참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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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교육불참 과태료
  • 민방위교육 대상자조회
  • 연차별 의무교육 시간
  • 민방위 온라인교육 (평가/이수방법)
  • 민방위 제외 대상자는? (특정공무원, 장교/부사관,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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