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법, 관련 궁금증 총정리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도 만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만나이는 각종 포털로 쉽게 계산이 되는데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법제처’ 에서 제공하는 만나이 계산기 입니다. 만나이로 통일이 되면 어떤것이 변할까요? 만나이 계산부터 만나이 통일과 관련된 각종 FAQ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은 ‘대한민국 법제처’ 에서 제공하는 공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나이 계산기는 네이버나 다음 등 각종 포털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만나이 추진 이유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와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 해소를 위한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 및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나이 기준과 관련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만 나이 관련 규정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나이 관련 주요 변경사항 (궁금증)

✅취학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에 입학합니다.

중등교육법13(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만 나이 사용하면 같은 반 학생끼리 나이가 다른데 호칭은?

어쩔 수 없음.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반이라도 나이가 모두 다르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고 앞으로 차차 나이로 인해 서열을 따지는 문화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네요.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칠순, 팔순 등과 같은 행사도 만 나이 기준으로 해야하나?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환갑은 만 60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칠순,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관습과 문화이므로 사적영역으로 보고 강제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인근 나라(중국, 일본 등)은 칠순과 팔순도 만 나이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문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왜나하면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나이로 변경한다 해도 바낄 부분이 없습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도 동일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각종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만나이 말고 ‘연 나이’는 무엇?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단순 계산법 입니다.

‘연 나이’는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입니다.

만나이 개정으로 인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라 하네요.

예) 2023. 1. 1.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 7. 8. 생)는 ① 만 나이로 30세,
② 세는 나이로 32세, ③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됨.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 모두 만 나이로 바뀌는가?

당장은 어려워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법령의 정비가 세밀하게 필요하므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차차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올해 말 까지)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 연구용역 통해 전수조사 실시 예정.

출처: 법제처 유투브

맺음말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것이라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방법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대하거나 평등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가 더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이러한 좋은 문화는 더 수용되고 또한 계승되어야 할 공경문화는 지켜나가는 더 발전된 사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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