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관련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융자 시 근저당 설정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취등록세 50% 감면 등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과 등록 방법이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등록 방법과 조건,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천㎡(약 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으로 인한 경영 매출액(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3) 1년 365일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근거,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수출활동 등에 1년 이상 게속고용된 자
5) 동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의 유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고용된 자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은?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입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엄납부료 50% 지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 농기계, 비닐하우스 설치 및 구입 시 50% 지원(경우에 따라 다름) -농가주책 및 창고 신축 시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지원부 보유 8년 이상 자경입증 시 당해년도 농지 양도소득세 100%지원
- 농지원부 등록 후 2년 경과 후 추가농지 구입 시 취등록세 50%지원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만5세 이하 영유아 보육시 보조금 지원
- 면세유 등 각종 보조금 지원혜택 등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은 위 내용 말고도 아주 많은데요, 농업인 혜택의 상세 살펴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 귀촌 팁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똑똑! 청년농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등록 방법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농업법인용) 및 증빙자료이며, 업종에 따라 증빙자료가 조금씩 다르니 재배업/축산업/곤충사육업/농업법인 별 증빙자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여부 및 확인서 발급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정부24 (확인서, 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상에서도 링크연결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방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방문, 전국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민원창구
- 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상담’ 1644-8778 로 관련문의 가능
한번 등록 후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는 등록된 경영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해야 할 주요 정보는 인적정보, 농지정보, 가축/곤충정보, 생산정보 입니다. 잊지 않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