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4인가족 기준)약 40만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하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등 세대별 상이하며 겨울과 여름의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기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금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
- 임산부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이 된 여성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 중증질환, 희귀잘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 있을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발급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발급 자(세대)
신청이 완료된 분들은 신청 후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내 바우처의 잔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장애인보조인, 요양보호사 또는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 협조로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며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가능합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높은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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