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한 환급금이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낼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의 환급분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모두 한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세환급금 조회 뿐만 아니라 지방세, 보관금, 송달료 등 미환급금을 한번에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미환급금 통합 조회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국세환급금 조회 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등 과오납으로 이하여 발생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된 세금은 통합 신청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는 국세환급금, 고용/산재납부료 과오납금, 국민연금 과오납금, 보관금 및 송달료 등 총 8종에 달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정부24 사이트 이용하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88
2.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간단조회’를 누르면 나의 환급금 간단조회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통신료, 송달료 등 국세환급금 이외의 기타 환급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면 옆에 있는 ‘환급금통합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정부24홈페이지의 통합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며 국세환급금 뿐만 아니라 지방세, 국민연금, 보관금 및 송달료 등 미환급 조회 내역을 검색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
국세환급금 조회 후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과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자신의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급금 안내문이 아니라 국세환급의 통지서를 지참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만약 통지서가 없다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해 줍니다.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환급금 재결정 이후 수령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뿐만 아니라 지방세 등 다른 환급액도 한번에 간편하게 조회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본인이 미환급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간단히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환급금 통합조회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락처인 1600-8200으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에 찾아가지 않은 개인별 미환급금이 적지 않게 쌓인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미리 조회를 해보고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나의 환급액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