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내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원 가능항목

청원사항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합니다. 주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나 시설의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동의청원과 의원소개청원으로 나누어집니다.

  •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집단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의원소개청원: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이 소개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소개의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청원은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무분별한 중복 방지를 위하여 대한민국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청원은 법률안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1. 접수 및 회부: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2. 심사: 소관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심사됩니다.
  3. 의결: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됩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처리됩니다.

국민동의청원과 의원소개청원은 비슷한 처리 절차를 거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집단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원소개청원은 의원이 직접 제출하고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처리됩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절차를 거쳐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