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5년이내 조절가능 (조기수령, 연기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61세부터 최장 65세까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단, +,- 5년 이내로 수령나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에따라 국민연금 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더 빨리 받거나 늦게 받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만나이 기준임)

  • 1953년~56년생: 61세
  • 1957년~60년생: 62세
  • 1961년~64년생: 63세
  • 1965년~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정하기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정해져 있지만 5년 이내에서 더 빨리 받거나 더 늦게 받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수령’ 또는 ‘연기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미지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해진 수령나이에서 1년~5년 이내에 원하는 만큼 당겨서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수령나이가 65세라면 최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61세 또는 62세, 63세, 64세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1년 당겨서 받는다면 그만큼 나의 연금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1년 당길때마다 약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반대로 정해진 수령나이에서 1년~5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66세 또는 67, 68, 69, 70세에 받는 것으로 선택가능합니다.

1년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1년 늦출때마다 약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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