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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 추가납부

군복무 추가납부(=군복무 크레딧)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 가능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시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 말일까지 납부해야 함(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

군복무 크레딧 신청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단, 임의가입자가 추납 시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음
* A값(2024년) : 2,989,237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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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무 추가납부(=군복무 크레딧)
  •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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