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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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안내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15세~69세 구직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만 15세~69세의 구직자로서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세대원의 소득수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취업활동 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자
  •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이력이 없는 자는 최초 3개월 동안 구직활동 의무 이행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액수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kua.go.kr/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휴대폰 앱: 국민취업지원 (Android, iOS)

4.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개별 맞춤형 취업 상담
    • 취업 훈련 및 교육
    •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 창업 지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
    •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세대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 결정)
  • 기타 지원:
    •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 필수 서류 발급 지원
    • 취업 박람회 참여 지원

5. 주의 사항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주 3회 이상 구직활동 이력 제출
    • 면접,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
    •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소득 제한:
    • 세대원의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기타:
    • 자세한 내용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

저소득 구직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취업을 위해 마련된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가까운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