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는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시지가 조회하는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표준 공시지가)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에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조사 및 평가한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입니다. 국토교통구 장관이 공시하며, 표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개별지 공시지가 조회 (개별 공시지가)
모든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토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합니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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