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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차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그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우선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뉘며, 이하 세부적으로 구분짓게 됩니다.

🔗(참고):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차이는?

공동주택

  • 아파트: 5개층 이상의 건물
  • 연립주택: 4개층 이하의 건물이며 규모가 비교적 큰 주택(연면적 660㎡ 초과)
  • 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의 건물이며 규모가 비교적 작은 주택(연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합니다.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며 따라서 각 호수별로 분양,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3개층 이하의 건물이며(연면적 660㎡ 이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합니다.
  • 다중주택: 3개층 이하의 건물이며(연면적 330㎡ 이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건물입니다.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못합니다.(예시: 고시원)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명의 소유이며(건물 전체 단독 등기) 각 호수별로 구분하여 분양이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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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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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신고) 2023년 기준

상속세율 및 상속 우선순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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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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